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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마다 다르지만
나는 장기수급자로 실업급여 2회~4회 차는 구직 외 활등으로도 구직활동이 인정된다.
구직 외 활동이란 온라인 취업특강 또는 직업심리검사를 하면 기업에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지 않아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온라인 취업특강 방법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을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강의 목록이 나온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들으면 된다.
1차 수당 1번만 인정되기 때문에 하루에 2개를 들었다고 해서 2개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인정일이 되면 신청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각 해당 지역 고용센터로 구직활동 증빙 내역을 가지고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신청 후 다음날 바로 입금되었다.
2023.12.27 - [TIP] - 실업급여 1차 수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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