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조회1 [TIP]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것이 바로 이전 회에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이직이 아닌 이직(퇴사)를 했다는 서류입니다. TIP)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만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발급요청을 한 경우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2)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여부 조회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했으.. 2023. 10. 31. 이전 1 다음